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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2.21.] [대통령령 제33959호, 2023.12.1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3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의 규모는 그 거래금액(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 이상인 것으로 한다.

1. 100억원

2. 대규모내부거래를 하려는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자연인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

제26조제2항에서 "거래의 목적ㆍ상대방ㆍ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거래의 목적 및 대상

2. 거래의 상대방(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3. 거래의 금액 및 조건

4. 제2호에 따른 거래의 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래행위를 말한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상의 거래행위일 것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거래행위일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관련 판례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상고각공2021하,636

대법원 2021.09.03 선고 2020나2034989 판례

무혐의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11.11.24 기각 2010헌마83 판례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6.07.22 선고 2014두42643 판례